6년간의 아카데미극장 보존 운동이 전임 시정에 반영되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성과가 있었음에도, 같은 해 시장이 교체되면서 원주시는 시정 기조를 ‘보존’에서 ‘철거’로 변경하였다.
원주시는 국도비 39억 원의 지원을 포기하였고, 오히려 철거비 등으로 시 예산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기까지 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정책의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민주적 시정 구현과 신뢰 확보,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과 설득을 위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시정정책 토론 청구 반려,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철거 방침 고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 원강수 원주시장과의 첫 비공개 면담 (관련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비공개 면담이 진행된 시간은 약 30분 전후로 보인다) 이튿날 곧바로 철거 방침을 공식화한 것 등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정황이다. 그밖에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음을 뒷받침할 증거나 공식자료는 확인하기 어렵다.
앞서 본 아카데미극장 보존 또는 철거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그 전개 과정에 비추어 원주시의 아카데미극장 철거와 관련된 정책은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중략) 따라서 피고인들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원주시의 아카데미극장 철거 관련 정책에 대하여 감시와 비판을 할 권리가 있고, 이와 관련된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의 경우보다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각 행위는 원주시의 아카데미극장 철거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목적으로 한 표현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비교적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업체 및 B업체의 작업자, 원주시 공무원,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언,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카데미극장 철거집행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적 수단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보호하고자 했던 이익은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아카데미극장의 무형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중략) ‘피고인들의 행위가 달성하고자 했던 보호이익’이 침해이익과의 관계에서 법익균형을 잃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지키려고 했던 극장의 문화역사적 가치와 시민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감시, 비판권 등이 충분히 중요해서 업무방해로 인한 업체의 ‘침해’ 사실보다 사소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